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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뉴스 및 이슈

국내 기업도 비트코인 투자 길 열린다, KODA 서비스 출시

 

 

국민은행해치랩스,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가 법인의 암호화폐 장외거래를 중개하고, 이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내에서도 테슬라와 같이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3일 코다는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주선한다. 현재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인 계좌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해 법인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장외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앞으로 코다는 협력사들을 엄선해 안전한 장외거래를 주선한다. 이후 법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고객의 암호화폐가 외부해킹, 보안키 분실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암호화폐를 보관해줌으로써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또 스테이킹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룬다.

코다의 최초 수탁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다. 클레이는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앞으로 부동산, 금, 미술품 등 실물 기반 디지털자산 뿐만 아니라 NFT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수탁 고객도 법인부터 시작해 차츰 고액자산가 등 개인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법인이 사내 현금 관리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테슬라(Tesla)는 지난 2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고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도 현재까지 누적 2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빗썸 등이 다뤄왔지만 최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일부 거래소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진 않은 상황이다. 코다는 9월 24일까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수탁사업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

코다 문건기 대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신뢰가 중요한 비즈니스로 은행이 투자한 기업이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법인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여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경제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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