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성격이 중요하다!
주식,펀드,ETF 등등 투자 상품을 구입(결국 구입이 투자가 되는 개념)을 할때 종종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걍, 편하게 은행이나 증권사의 입출금이 편한 계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긴 하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 및 기간에 따라 계좌의 성격도 달라져야 한다.
나의 투자가 중장기 투자를 지향한다면 ,연금계좌와 IRP 계좌를 당장 만들자.
어떤 계좌에서 운용을 하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다.
쉽게 말해 적금계좌의 경우 비과세 혜택등 세금 공제율이 큰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다.
계좌에 따른 세액의 차이 (ETF 운용시)
- 일반계좌 (배당소득세 15.4%) , 연금계좌 (연금소득세 3.3~5.5%)
계좌의 한도
- 일반계좌 (무제한) , 연금계좌+IRP (1,800만/년)
세금공제
직장인 기준 (연금계좌+IRP)
급여기준 |
세금공제 |
공제율 |
최대공제액 |
5천5백만 이하 |
700만 |
16.5% |
115.5만 |
5천5백만~1.2억 |
700만 |
13.2% |
92.4만 |
1.2억 초과 |
700만 |
13.2% |
92.4만 |
자영업자 기준 (연금계좌+IRP)
종합소득기준 |
세금공제 |
공제율 |
최대공제액 |
4천만 이하 |
700만 |
16.5% |
115.5만 |
4천만~1억 |
700만 |
13.2% |
92.4만 |
1억 초과 |
700만 |
13.2% |
92.4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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